[질 의]
- 1세대2주택의 겸용주택(주택의 면적>근생면적)으로 과세대상임.
- 전체 양도가액이 7.7억원이며, 주택면적 315.35㎡, 근생면적 185.25㎡, 토지면적172.7㎡
-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조특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 주택임.
- 1세대2주택자로 겸용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여부.
[회 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200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