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7년 14평아파트5채를 분양계약체결하여 임대사업등록하였으나 회사 부도도 공사중단되어 2001.1월 임대등록취소하였다가 2002.10월 임대재등록하였음.
- 2003.2 취득세 등록세 감면으로 등기하고 2003.2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하여 5채 모두 전세 임대중임.
- 2004. 3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취득하여 2006.11월 중 2년 보유후 양도계획임.
- 2002. 2 부천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의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위의 경우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위의 임대주택도 합산하여 과세되는지요.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67조 의3
세무사신문 제438호(200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