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를 장남이 상속등기했다가 토지를 처분 후 동생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편의를 위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5전4345, 2006. 5. 15>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1. 11. 15 A씨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2001. 4. 13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유언내용대로 등기하지 않고 장남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했다.
이에 장남은 2002. 11. 6 상속받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대금 8억원을 A씨를 포함한 4명의 상속인에게 2억씩 현금 지급했다.
처분청은 A씨가 형에게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9. 9 증여세 4060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속받은 토지의 50%에 미달되는 2억원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형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공동상속인 상호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 일부가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밝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3항은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유증받은 2억원이 토지 처분금액을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부과는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200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