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03 조회수 11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농지의양도(기준시가 혹은 실거래가 여부)
훌륭한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006년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오니 명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양도물건(농지) 개요
2003.11.15. 유증을 원인으로 아버지(20년간 재촌자경하다 사망)로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자경 하던중 2006.5월 양도예정입니다.
이 농지의 소재지는 1976년 부터 시지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편입된 상태이고, 지목은 전, 실제이용은 농작물의 경작 중입니다.
질문. 이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항 나목 및 동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등에 의거 비사업용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6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1. 법령내용의 검토
(1) 소득법 제104조의 3 제 1항 1호를 보면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소득령 104조의 3 제2항을 보면
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2) 대통령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보면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4호 : 생략....
2. 답변
1) 소득법 104조의 3 제 2항은 1항에 우선하기에 본 사례의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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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