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548만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8.56% 상향 조정돼 토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은 74.57%나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양평, 충남 공주, 인천 연수·옹진, 성남 분당 등도 상승률이 40%를 넘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 파스쿠찌 커피 전문점으로 한 평 값이 1억6900만원에 이르렀으며 땅값 총액은 작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225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3670만여 필지중 단독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2548만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지난달 31일자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가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18.56% 올랐으며 대상 필지중 2016만 필지(79.15%)가 상향 조정됐고, 532만여 필지(20.85%)는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15%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22.57%), 서울(20.15%), 충북(18.15%), 인천(17.49%), 울산(16.57%), 대전(15.08%), 경남(15.06%), 대구(13.67%), 경북(13.29%), 강원(13.26%)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개별지역 가운데는 개발 호재가 두드러졌던 충남 연기군, 경기 양평(61.23%), 충남 공주(45.88%), 인천 연수(42.27%), 성남 분당(40.54%), 인천 옹진(40.43%), 경기 양주(37.97%), 경기 평택(35.05%), 충남 천안(35.03%) 등의 땅값이 많이 뛰었다.
올해부터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3억원 초과(작년 6억원) ▲가구별 합산(인별합산) ▲세부담 상한 3배(1.5배)로 각각 강화돼 토지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최고 3배에 이를 전망이다.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은 작년보다 평당 2975만원 올라 3년 연속 최고 지가를 나타냈으며 최저지가는 평당 225원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번지 임야다.
주거지역에서는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부지가 평당 3008만원을 기록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한달간 시·군·구에서 접수해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 공시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7.81%), 작년 상승률(18.94%)과 비슷한 것”이라며 "작년 순수 지가상승분(4.98%)외에 공평과세 등을 위해 누적된 현실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과세표준이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지난달 31일자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토지소유자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개별 공시지가 활용 및 산정 방법 〓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이나 보상이 이뤄질 경우 부담금이나 보상가격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2월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각 시·군·구청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이번에 공시했다.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된다.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너무 비싸 세부담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너무 낮아 앞으로 보상 등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6월 1일부터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돼있거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오류여부를 검증토록 한다.
검증 결과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