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부모 소유의 주택과 무상으로 교환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 모두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최근 “아이 학교문제로 부모님과 주택을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유주택을 부모 소유의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가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