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은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 등 부실경영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국세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미성년자와 법정관리 기업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 공개될 명단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세금의 징수를 유예받았거나 체납액을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과 ‘미성년자'는 제외되며, 이미 지난해 12월 공개된 명단에서도 이들은 삭제된다.
국세청은 "부실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법정관리 기업을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 기업 회생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