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행 회계예규 31개와 회계통첩 50개를 유형별로 재분류해 15개로 통합 개편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가 많고 복잡한 회계예규·통첩을 통합하는 한편 내용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알기 쉽도록 고쳤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