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 90만원 이하의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을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영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8000명 가량에 달하고 예산은 3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