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123]
저임금여성근로자 영아보육 지원
1세 미만 보육시 월 35만원 지급

  

빠르면 내년부터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 90만원 이하의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을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영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8000명 가량에 달하고 예산은 3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

 [조회: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