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사는 A씨는 최근 자신 소유의 아파트 1채를 양도했다. 1가구1주택자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의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세무서측으로부터 1700여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알아본 결과 당시 외국에 유학 중이던 A씨의 딸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시 소재의 주택 1채가 화근. 세무서측은 A씨의 딸이 유학을 떠나기 전 A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아 지금까지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와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치 않고 세액을 부과했던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 측은 "현행 소득세법상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며 "A씨의 딸이 비록 미혼이지만 유학 전 이미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유학 이후 부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당초 세무서의 과세결정을 번복하고 A씨에게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통해 ‘침해당한' 권익을 되찾는 납세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심판원에 접수돼 처리한 3026건의 심판청구 중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 인용률이 전체 건수의 39%인 118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32.6%) 비해 6.4%가 증가한 것이다.
심판원은 또 세액기준으로 1조 1028억원의 청구액수 중 31.2%인 3437억원의 세금을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단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 김홍기 행정실장은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소액납세자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직권심리함으로써 소액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올 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4539건의 처리대상 심판청구 건수 중 69%인 3130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48건(처리대상 4193건, 처리비율 65%)을 처리했던 것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