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불복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비율이 국세심판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도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때 국세청보다 국세심판원을 찾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올 상반기에 납세자들이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청구해 심판한 건수(2028건) 중 774건에 대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납세자의 승률(인용률)이 38.2%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세청의 인용률(27.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그러자 세금불복청구가 국세심판원에 몰리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3084건으로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1414건)의 2.2배나 됐다.
국세청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비상임 심사위원회를 월 1~2회 가량 열고 있다. 여기서 올 상반기에만 921건을 심사했다. 건당 심사에 걸린 시간은 평균 2~3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