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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6]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06     조회수  13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등) 제1항 6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이하생략]에서 "채권변제"의 범위 여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차원으로 저가(기준시가의 5%미만)로 취득한 경우에도 위의 시행규칙의 채권변제(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07
 
답변드립니다.

 

1.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란 외상매출금에나 기타 받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이 설정한 저당채권에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채권액에 대해 현금으로 회수하는 대신 토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12.31까지는 토지.건물의 경우 개별공시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수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2007.1.1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불허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60% 정률세율을 적용하는 관계로 채권회수목적으로 취득하여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과를 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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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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