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7월부터 월 40만∼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을 막기 위해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지하고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