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부동산세금 정책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여당은 ▲취득.등록세를 내리고 ▲양도세 부담을 낮추며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경우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정책을 일순간에 바꾼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 갈등은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취득.등록세 인하
열린우리당은 거래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취득.등록세 추가 인하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작년에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세수 등을 감안해 내년초에 취득.등록세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거래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미 적지않게 나와 있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내리는 시기를 크게 앞당기거나 인하 폭을 당초 예상보다 확대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아직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판단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조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종부세.거래세수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1월 거래세를 인하한 이후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래세 추가인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열린우리당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일 뿐"이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거래세 인하 여부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세는 올해 1월부터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개인간 취득세율은 2.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
◇ 양도세 부담 완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도세는 보유세와는 달리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어서 소득이 생겨야부과되는 데다 양도세 강화는 8.31대책의 핵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여당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1가구1주택자는 3년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이런 면세조치는 내년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은 소득세율과 같은 체계를 갖고 있는데, 양도세율을 특별히 내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은 양도세 부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투기목적의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양도세율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양도세율 인하는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보유세 부담 줄여주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고가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실수요 1가구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가 3억원짜리 주택 2채의 보유자보다 유리한 세금혜택을 받는다면 또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관련,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수요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재산세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은 일정수준 이상의 증가는 막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유세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