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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취득가액 환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13     조회수  10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도로"의 취득가액 환산
 
한필지의 도로(취득시기: 1987년 3월14일, 양도시기 : 2006년 2월 10일)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시점에서만 개별공시지가(2005년도)가 존재합니다. 취득시점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구청에 문의하니 양도시점에서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0.33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의 0.33을 곱한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취득시점인 198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토지등급별로 환산하는데 있어서, 원번지의 토지등급은 1986.08.01년도의 178등급만 발표하고 그 이후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9월15일 이후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표준지(지목이 대지)는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 등 모두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원번지의 토지등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지의 토지등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요. 세금차이가 원번지는 0, 표준지로 환산시 4,000,000원 발생하여 애로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4
 

답변드립니다.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추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책임이 잇는 시군의 업무관장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 세무과에 1990년 개별공시지가( 잠정가액)과 1990년 및 1989년 잠정등급 확인신청을 하여 잠정등급을 확인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법에서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때에는 관할 시군에 조회하여 조회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전화로 확인받아 처리하는 것은 추후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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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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