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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각서는 무효<분조위>
[연합뉴스 2006-06-08]
"손실보전각서 믿고 과당매매 방치하면 낭패"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써주는 손실보전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해주겠다며 고객에게 제공하는 손실보전각서는 증권거래법상 무효라고 결정했다.

    주식 투자자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자 연말까지 투자원금 90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투자 손실금을 배상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이행을 하지 않자 소속 증권사에 대해 투자원금을 배상하라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 일자까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배상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분조위는 "이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시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며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분조위는 주식거래는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각서를 믿고 담당 직원의  과당매매를 계속 방치하면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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