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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설립시 세제혜택(종합)
[연합뉴스 2006-06-08]
인천 청라지구 취.등록세 조정..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되고 이 경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청라지구의 취.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정되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을 못받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는 또 국내 첫 외국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에 맞춰 외국병원 허가기준, 외국의사 인정기준 등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계기로 해외환자가 찾아오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의료타운을 조성하고 해외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성익 경제자유기획단장은 "종합병원인 NYP는 송도에 들어오고 부산.진해 등지에는 전문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해외환자 알선과 의료광고 허용 등과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이 밖에 고등교육분야 산.학.연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물류분야의 해외 연구소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국제학술연구단지도 조성되는데, 국내대학도 선별적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취.등록세가 3배 중과됨에 따라 지구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 세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한꺼번에 인.허가하는 대상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광구관련 인허가 등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면적.인구 변경 등 경미한 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해 감면해주는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효과가 미흡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감면을 추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내 설립도 사안별 허용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자의 입주기업 유치계획을 중요항목으로 평가하는 등  외국입주기업 유치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일선 지자체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면 광역 지자체 권한이 특별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회: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