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14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받은 토지의 실거래가액적용
(개요)
양도물건:상가건물및부속토지
취득시기및취득원인:토지-1988년06월28일 부모로부터증여받음
건물-1992년9월20일 양도인이 직접신축함
실거래양도가액:2억9천만원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됨
양도당시국세청기준시가:3억4천만원
질문1) 토지는 실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있는지요?
질문2) 위 질문1)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취득(증여)당시의 실거래가 산정은 어떻게되는지요? 만약 토지분 실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면 1988년06월 증여받을당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식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15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별 신고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토지는 실거래가액, 건물은 기준시가로 각각 신고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실가산정 방법
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당시 상증법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취득가를 산정합니다.
2) 다만, 본 사례와 같이 1990.8.30 최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중 큰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취득가를 산정합니다.
(가)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
(나) 1990.1.1기준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기준시가/<(1990.8.30현재 시가표준액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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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