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며검찰이나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넘긴 정보 두 건 중 한 건은 실제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01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정보가 모두 4천61건으로 이중 1천558건의 수사가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돼 기소와 고발, 추징 등의 조치가 내려진 거래는 모두 785건으로 조치율이 50.4%에 이르렀다.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금융기관에서 FIU에 보고한 전체 혐의거래 건수는 모두 2만8천793건으로 지난 2002년 275건에 불과했다가 2003년 1천744건, 2004년 4천680건, 2005년 1만3천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5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했으나 2004년 시행령 개정 이후 2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면서 혐의거래 보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18일부터는 5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FIU 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가 실시되면서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모두 8천635건의 혐의거래가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기관별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2만8천793건 중 은행이 2만7천580건으로 전체의 95%가 넘었고 증권(703건), 보험(100건), 기타(4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혐의거래정보 중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정보는 모두 3천297건(2005년 말 기준)으로 검찰청에 통보한 거래가 1천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청(851건), 경찰청(600건), 국세청(540건), 금융감독위원회(58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FIU는 출범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도 총 137건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