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이중계약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소위 ‘떴다방' 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소 설치도 금지되고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를 명시하지 않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등록도 취소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중개업소, 일명 ‘떴다방'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개업계 자체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중개업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담당)나 중개보조원(현장안내 등 단순업무 담당)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개업 종사자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를 보다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