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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29]
부동산 '이중계약서' 금지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취득세ㆍ등록세 등 실거래가 과세표준 일원화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이중계약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소위 ‘떴다방' 으로 불리는 이동중개업소 설치도 금지되고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를 명시하지 않은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시·군·구에 통보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등록도 취소된다.

 

이와 함께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중개업소, 일명 ‘떴다방'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중개업계 자체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업무를 위탁키로 했다.

 

중개업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담당)나 중개보조원(현장안내 등 단순업무 담당)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해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중개업 종사자가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를 보다 손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제 375호 (2003. 10. 4)

 

 [조회: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