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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5]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17     조회수  8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아버님이 주택을 구입하셨을때 아들이 구입자금의 일부에 대하여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드렸습니다.그리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아들은 해당금액에 대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님이 주택을 구입하셨을때 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아버님이 아들에게 위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전세권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담부증여로 볼수 있는지 또한 갖추어야 할 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0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의 개요

 아버님 소유의 주택에 자식인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후 5년간 계속하여 거주중 아버님의 증여로 인하여 주택취득시 부담부증여 성립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2. 답변

 

1) 부담부 증여가 되기위하여는  당해 채무가 진실된 채무여야 하고, 증여재산이 채무의 담보로 설정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2) 다만,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객관적 채무의 경우에는 진실한 채무로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입증책입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
 (나) 사채 등은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사실이 확인된 채무

 

3) 본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5년전부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이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이기에 채무(전세보증금)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하신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입증시에는 전세권설정당시 전세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보증금을 아버님에게 보낸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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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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