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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주택 거래세율 최우선 인하
[연합뉴스 2006-06-12]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추진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우선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은 부가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하면 4.6%로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인 2.85%보다 훨씬 높다.

 

   거래세율 인하시기는 연간 지방세수 추계가 가능한 9∼10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원칙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과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의 불형평성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세율의 불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거래세 인하에서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 보유세 증가분으로 해결하고 여력이 있으면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존 주택을 사고 파는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0%이며 농특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를 포함하면 모두 2.85%이다.

 

   그러나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2.0%, 등록세 2.0%이고 농특.교육세를 포함하면 모두 4.6%로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에 비해 1.75%포인트나 높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거래세 인하시기와 관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밑천이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특히 거래세는 지방세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잘못 내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 인하는 3.4분기까지의 보유세.거래세 등 지방세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애초에는 연말까지의 세수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3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거래세 인하를 결정하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하고 "실제 인하시기를 국회 회기 중으로 할지, 아니면 내년 초로 정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세율 인하시기는 국회 파행이 없다면 9∼10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야 모두 거래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의결할 경우 시행을 내년 초로 미루면 거래 동결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도 5.31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론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가능한 한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 일정 등에 문제가 있으면 거래세 인하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는 세수추계가 일찍 이뤄지더라도 국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속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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