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이 다른 집을 1채 더 갖고 있더라도 가구원이 실제 같이 살지 않고 있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딸 B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가 1가구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가구1주택이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1가구가 주택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돼있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딸 B씨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 받은 아파트를 임대한 후 주민등록만 부모에 올려 두고 실제는 따로 살면서 별도로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A씨는 1가구2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한약업사 A씨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한약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부가가치세 6800만원이 부과되자 한약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기각했다.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지자체가 선발한 사람들로 한약재료를 혼합, 판매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한약사는 90년대 초 한약분쟁 당시에 생긴 자격제도로 전국 3개 대학에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한 뒤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약관련 전문인이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