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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30]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23     조회수  11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토지1필지를 1983년에 매입하여 2006년에 매도할 토지에 관하여서입니다.

위 토지는 1983년에 매입하여 1992년도에 3필지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지번이100(田)번지에서 1992년100-1(공장용지),100-2(도로),100-3(田)번지로 분할 후 1998년에 위 100-1번지를 100-4(공장용지), 100-5(공장용지)번지로 다시 분할 후 위 100,100-1,~100-5번지를 일괄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입가격을 알수 없어 매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구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 산정시 100-1,100-2는 1992년에 분할되었기에 1990년개별공시지가는 100번지로 100-4,100-5번지의 개별공시지는 1998년도부터 있기에 100-1을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되나 없기에 다시100번지의 1990년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와 토지등급에 관련하여서도 1985년1.1토지등급도 100번지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5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의 개요

 의제취득일(85.1.1)이전에 취득한 토지(이하 모토지라 함)를 수차례에 의하여 공장용지등으로 분할 후 양도시 취득환산가액 기준이 되는 토지 지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답변

1)  모토지의 취득 후 분할된 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자가) 또는 토지등급은 모토지의 것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본사례의 경우, 세무사님께서 언급하였듯이 지번 100번 토지의 기준시가 및 토지등급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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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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