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가족'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일지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7일 부모와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녀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부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 관할 세무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700만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혼인 청구인 A씨의 딸은 외국유학 전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살다가 지난 1994년 유학 출국시 청구인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했다.
관할세무서는 A씨가 2001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때 A씨와 딸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봐 지난해 9월 양도소득세 1700만원을 과세한 것.
국세심판원은 이 청구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고 있다”며 "청구인의 딸이 비록 미혼이지만 유학 당시 이미 30세 이상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유학 이후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뒀더라도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잠시 퇴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에 포함돼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