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2-23 조회수 11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도시지역(군지역 및 읍면지역 아님)에 편입된지 3년이상이 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상이며 보유기간이 현재 20년이상인 전.답.임야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건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2-2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례의 접근(법 해석 측면)
1) 소득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 1항 1호를 보면
① 제96조 제2항 제8호(실과과세)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2007년도부터 60%중과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호.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소득세법 104조의 3 제 2항을 보면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 3항 2호를 보면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2. 답변
1) 위 법내용을 본 사례와 연관하여 다시 살펴보면, 재촌 자경 하던 도시지역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 과 녹지지역 제외)로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104조의 3 제1항 1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등을 2009년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또는 재촌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소득법104조의 3 제2항, 소득령 168조의 14 제3항 2호)
2) 법 내용을 쉽게 배열하였으면 좋으련만 재경부관계자 및 국회위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이해 못하면서 말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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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