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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일리지 분쟁 판단 어려워"
[연합뉴스 2006-06-14]

 

   항공사 마일리지를 놓고 빚어진 항공사와 신용카드사 간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착수 2년만에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4년 협회가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선(先)지급 받도록 돼 있는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 심사를 청구한 데 대해 지난 3월8일 전원위원회 합의를 통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종료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것이다.

 

   협회측은 당시 항공사가 미리 마일리지 대금을 받도록 한 선지급 약관 때문에 마일리지는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이 제한돼 있어 마일리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약관 심사를 청구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5년 9월 제휴 마일리지 대금을 카드 회원의 마일리지 좌석 이용과는 무관하게 카드사로부터 선지급 받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올렸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 3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4월에 여신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청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왜 이런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렸는지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마일리지 분쟁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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