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로 예정된 시의회에 '천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키로 하고 내용을 손질중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에서 근무하는 세무업무 경력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을 위한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을 중지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게되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권 등을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상급부서의 정원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고 정원이 확정되면 연내에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