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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10]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산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2-24     조회수  1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산정
 
안녕하십니까?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상황-

1996년 2월에 이혼하면서 증여로 남편에게 아파트를 이전받았음.

2006년 1월말에 양도함(1세대1주택,고가주택)

 

-질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알수가 없어서 어떠한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이 아파트는 93년부터 일괄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고시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과 토지 증여의 상증법상평가방법을 이용한 취득가액 의제방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명쾌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산담위원      답변일   2006-02-27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아파트) 취득실가계산(1985.1.1 이후 취득분)

(1) 소득령 제163조 제 9항및 10항을 보면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2005.12.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005.0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005.08.05 개정)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2005.12.31 개정)

(2) 상증법 61조 1항을 보면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1호. 토지(2005.07.13 법명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호. 건물(2005.07.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05.07.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호. 주택(2005.07.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답변

 본 사례의 경우에는 1985.1.1 이후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상증법 61조 1항 4호)으로서 취득당시 상증법상 평가액 즉 당해 아파트의 고시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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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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