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3-07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확대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확대>
1.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에 해당)
2. 비사업용토지 -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기간기준과 대상토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위의 2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양도시 2006년에는 실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실가와 중과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게 맞는지요?
따라서, 위의 2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올해까지는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0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2주택자
1) 소득법96조 1항 및 2항 9호에 의하여 2006.1.1 부터 실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령 162조 제5항에 의하여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실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주택규모나 가액 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없이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 실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지역 또는 가액기준은 2007년부터 적용되는 50%중과여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대한 특례에 해당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당연 계속 적용됨.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기준
2006.1.1부터 소득법104조의 3에 의한 비사업용토지(기간기준과 대상토지기준 모두 충족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실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7.1.1부터는 세무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추가적으로 중과세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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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