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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95]
[법률상담] 은행에서 채권 추심 지급을 거절당할 경우



[질 의]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 1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으로 부터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서상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별지 상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의 구절이 문제가 되어 은행의 지급거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1. 은행의 지급 거절이유


갑은 2006. 6. 1.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 명령서는 같은 달 6. 5.에 은행에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그때까지 을의 은행통장에는 잔액이 없었으나, 압류사실을 모르는 을이 2006. 6. 7.에 위 통장에 금1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은행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의 결정문의 문언 상 금1천만원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위 결정문에 압류를 인정할 문구가 없고 갑의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있던 을의 예금만 압류된다고 주장하면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2. 사안의 해결
원칙적으로 갑의 을에 대한 금 천만원의 예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채권의 범위도 예금채권의 경우 장래 입금되는 채권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금융권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후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안내 등의 부재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결정문의 문구로는 금전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새로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채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받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위 별지 상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상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법적 분쟁 내지 추심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 채권의 표시는 ‘금10,000,000원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 중 현재의 잔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입니다.
- 도용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39호(200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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