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선거일인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임금산정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휴일근로로 처리해야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의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 할 수 있다'라고 공민권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공민권의 행사중 선거일 등의 임시공휴일은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임금지급에 있어서는 유·무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공무원 등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임시공휴일은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를 하면서 선거시간을 부여할 것인가, 또는 휴일로 할 것인가 등은 당해 사업장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1992. 12. 16, 근기 01254-2019)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1.8.2 근기 01254-11166)
4. 이는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관공서의 휴무일로서 일반사업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휴무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부여하여야 하지만 선거일을 반드시 휴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 또한 선거일을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2000.4.6, 근기 68207-1052) 사업장의 별도규정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일은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6. 만약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유급이나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휴무를 실시해야 하며,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의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무급휴일의 경우는 그 당일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7.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일은 근로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그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따라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 규정을 확인하시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있다면 근로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고 회사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공민권 행사의 시간(선거시간/ 예로서 오전은 선거, 오후는 근무 등)을 충분하게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39호(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