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저는 갑으로부터 2004년에 합명회사의 사원지분권을 명의신탁받은 을이며, 명의신탁을 받게 된 것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변호사인 을이 갑의 합명회사 업무수행을 대신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의 권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원지분권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게 된다면, 2006년인 지금이라도 당해 사원지분권을 정식으로 을에게 증여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을에게 정식으로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 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세무사신문 제439호(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