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재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2006.8.5.부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되, 녹색자금관리단(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금관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녹색자금에서 부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그 출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같은법 제46조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녹색자금관리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세무사신문 제439호(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