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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후 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는 세액 감면



최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 내 수정신고를 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구0073, 2006. 6. 2>


A씨는 2003. 10. 31 토지를 취득하고 2004. 6. 30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16억원으로 2004. 8. 31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2005. 9. 26 취득가액을 10억835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1월이내에 해야 하는데 A씨가 확정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을 베재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양도소득세 1214만478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예정신고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세액이 미달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정신고기한이란 다음 과세연도 5월 31일을 의미하므로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9호(200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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