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올해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특법 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 12. 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