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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83]
체납자 1,000여명에 2666억원 추징
6개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팀’ 통해 조치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046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0161억원, 재산압류 361억원, 소송 제기 1084억원 등이다.
 

지난해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했거나,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이나 예금계좌에 조사를 벌여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했다”면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운동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 9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지난해 5월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는 물론 A씨의 가족들이 보유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 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A씨의 동생이 20억원 상당의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체납 발생 직전에 의도적으로 36개에 달하는 정기예금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인출, 가족명의로 이체한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자금세탁을 시도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A씨의 동생 명의로 취득한 토지분양권은 A씨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임이 드러나 토지분양권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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