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와 심판청구 인용률이 줄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청구가 접수되기 시작해 하반기부터 종부세와 관련한 청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9건보다 14.8% 감소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413건에서 2001년 3547건, 2002년 3961건, 2003년 4100건, 2004년 5029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705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청구사건의 인용률은 30.1%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9%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전체 사건 3건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을 세목별로 보면 내국세가 170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3.7% 줄었고 관세는 89건으로 32.1% 감소했다.
내국세 중에는 부가가치세(598건)만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종합소득세(306건), 양도소득세(282건), 법인세(262건), 상속.증여세(187건) 등은 감소했으며 종부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8건이 지난달 처음으로 접수됐다.
심판원 관계자는 "청구사건 감소를 뚜렷하게 설명해 줄 요인이 분석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기관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용률 하락도 비슷한 이유로 판단된다”며 "종부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