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598]
고소득자영업자 등 탈세관련 금융정보 국세청 통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탈세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설명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적인 탈세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FIU가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 이상의 세금(주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한해서만 FIU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은 탈세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도 FIU에 통보해야 하며 FIU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 탈세혐의가 짙으면 국세청에 알리게 된다.
 

FIU는 사기행위나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한 고의적 탈세로 통보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수 등에 의한 탈세는 통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유재한 FIU원장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분석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제공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할 예정이며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세금을 확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들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혐의거래 등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

 [조회: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