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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4]
서울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

 

서울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인하 폭이 50%로 확정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 당초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5월 구의회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세수 부족 등을 우려,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

 [조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