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인하 폭이 50%로 확정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 당초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5월 구의회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세수 부족 등을 우려,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