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았을 경우, 이를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6일 A공익법인이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4억85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고지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공익법인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영장, 헬스장,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수영장 등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고 그동안 세무당국에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로 신고해 왔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공익법인의 용역제공은 법률규정에 따라 학생 등 청소년 등에게만 한해 제공해야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며 일반인들에게 받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부가세 4억여원을 과세한 것이다.
이에 A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국민보건향상, 사회복지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저렴하게(실비로)책정해 운영해 왔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공익법인 정관상 체육시설 운영의 목적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이용하게 한 것은 고유목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체육시설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