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중소건설업자에 대해 아파트를 직접 시공했다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부동산공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 2006중930)이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아파트 19세대를 건설해 23억 5200여만원에 분양한 A씨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23억 5200여만원, 소득금액 3억1600여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산출세액의 20%인 1990만2691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해 공사원가명세서 등이 없어 아파트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 2312만여원을 결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는 레미콘 구입과 관련해 8매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간이영수증 590매와 입금표 29매, 거래명세표 23매의 내역이 철물, 건축자재, 중기사용료, 전기자재, 식대, 공구류 등 건설활동에 필요한 자재 등으로 나타났다”며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 등이 미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해 공사원가명세서 등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2002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아파트 건설 외 다른 건설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특히 "A씨가 아파트를 건설ㆍ분양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보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건축자재 및 공사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증빙서류 또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A씨가 직접 건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