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거나 대여해 준 자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9호 (20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