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게 교통상해보험 가입, 주차이용권과 상품권지급 등의 각종 지원근거를 규정한 이 조례를 지난 2월 입법예고한뒤 최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올해분 자동차세를 지난 1월에 연납한 납세자중 자동차 소유주 4천429명에 대해 1년간 최고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또 이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은행방문없이 폰뱅킹이나 PC뱅킹 등을 이용해 기한내 납부하는 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모두 66명에게 5만-30만원의 농축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세자들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 조례가 지방세 성실납세 및 전자납부를 유도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