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93]
양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호응
[연합뉴스 2006-06-19]

 

   경남 양산시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게 교통상해보험 가입, 주차이용권과 상품권지급 등의 각종 지원근거를 규정한 이 조례를 지난 2월 입법예고한뒤 최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올해분 자동차세를 지난 1월에 연납한 납세자중 자동차 소유주 4천429명에 대해 1년간 최고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또 이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은행방문없이 폰뱅킹이나 PC뱅킹 등을 이용해 기한내 납부하는 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모두 66명에게 5만-30만원의 농축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세자들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 조례가 지방세 성실납세 및 전자납부를 유도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회: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