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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65]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08     조회수  11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의 취득은 1975년(지목 임야)에 했고, 이를 개발하여 택지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택지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임야에 토목공사를 완료후 이를 분양하고자 할 때

 

1. 이 경우 소득세법 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2007년 이후로는 60%의 세율로 중과되는지요?

 

2. 아니면 당초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기본세율로 적용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3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의 개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토지개발소득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60%)로 중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법령

(1) 소득법 55조(세율) 제 1항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
│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
│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4천만원 이하    │100분의 17                              │
├──────────┼────────────────────┤
│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8천만원 이하    │100분의 26                              │
├──────────┼────────────────────┤
│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5                              │
└──────────┴────────────────────┘

(2) 소득법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2003.12.30 신설) [ 부칙 ]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2003.12.30 신설) [ 부칙 ]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2003.12.30 신설) [ 부칙 ]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2003.12.30 신설) [ 부칙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003.12.30 신설) [ 부칙 ]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신설) [ 부칙 ]

 

3. 답변

1) 현재 토지개발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이 경우 세율은 소득법 55조의 일반세율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에 ( 3주택이상의 주택매매소득이 아닌 이상) 일반 토지개발사업소득이기에 일반세율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향후 특례를 두어 중과쪽으로 보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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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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