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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6]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10     조회수  10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늘 감사드립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2년 이전취득한 농지 이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실가계산 인지 기준시가계산인지?

 

2. 조특법 85조에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규정.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13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법96조 2항 제7호(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이 법에의해 국가등으로부터 수용된 경우에는 조특법 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그외 소득법 96조 2항중 7호외의 각호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소득법 104조의 3 제1항에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된 경우에는 실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소득법 104조의 3제 2항(또는 소득령 168조의 14 제3항 3호)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이기에 사용용토지로 보아 조특법 85조에 의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신고가능 특례에 의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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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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