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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졸속 심사 논란>
[연합뉴스 2006-06-21]

 

    20일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매각심사소위원회 심의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심사위원에게  입찰서류가 전달돼 졸속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자위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매각심사소위원회 시작 1시간여 전에 입찰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

    매각소위는 이후 예정 회의시간을 넘겨가며 3시간 가량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자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넘겼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이 연기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은 "대우건설 매각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는데 회의 1시간 전에 자료를 주고 모두 검토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칫 졸속심사로 끝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측은 보안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과    같은 대규모 매각사업을 불과 2~3시간 만에 심의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보안유지 등 여려가지 이유로 심의안건을 현장에서 바로 배포했고, 2시간 정도면 매각심사소위 심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고 자료량도 많다 보니 매각소위에서 심의가 다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인수컨소시엄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처럼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을 두고 2~3시간만에 심의를 끝내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심의를 거쳐 향후 잡음이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자위는 21일 매각심사소위를 열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한 뒤 이번주내에 본회의를 열어 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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