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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4]
비사업용의 판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3-16     조회수  9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의 판단
 
질문)비투기지역에서 토지를 05년 2월21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공장을 신축하여 05년11월 4일 완공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06년 3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1.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가로 신고하는지요 아니면 둘다 실가인지요?

2.만약 토지는기준시가 건물은 실가인경우

양도실가를 안분하는과정에서 공장의 정착토지외 진입도로3필지가 있다면 건물기준시가 계산시 위치지수 산정시 들어가는 필지별 가액은 공장의 정착 토지만 들어가는지 진입도로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3-22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1) 본 사례의 토지(대)는 공장건물의 대지이기에 공장건물 부소토지 기준면적 초과기준에 걸리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소득법 104조의 3(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의 계산은 과세대상별로 판단하기에 토지는 기준시가 ,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례의 경우 토지는 비투기지역내의 사업용토지로서 1년이상 보유후 처분하는 것이기에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1년미만 소유이기에 실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공장진입도로가 공장부수토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진입도로분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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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