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등 개인 2명과 19개 법인이 국세청이 선정하는 제2기 모범성실납제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중앙치과의원 대표 정선균 씨와 법양산업 대표이사 최범종 씨 등 21명을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들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선정이다.
선정된 법인은 건설상역, 경남무역, 경동씨앤엘, 대산철강공업, 대성기계, 대정, 범양산업, 부국철강, 세정, 신흥, 아모스프로페셔널, 21세기컴퓨터, 준수, 케이엠씨인터내셔널, 태가통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호진위더스, 흥아기연, 흥일금속 등 19개사이고 중앙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정선균씨와 동남기업 대표 김동옥씨 등 2명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모범성실납세자들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 담보 완화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제 382호 (200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