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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2]
내년 상반기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종합)
[연합뉴스 2006-06-22]
최고 20% 차이..수입차는 인상폭 클듯
보험료 조정때 인상요인 50%이상 반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배기량 기준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수입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조정때 인상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게 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천cc 이하),  소형B(1천cc 초과~1천600cc 이하), 중형(1천600cc 초과~2천cc 이하), 대형(2천cc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진다.

 

    모델별 차등화는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차 보험료에만 우선 적용되며  승용차 이외의 트럭 등 나머지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차종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의 자차  보험료가 20% 차이나도록 했다.

 

    처음 출시된 승용차는 손해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험 등을 통해 등급을 매기지만 모델별 차등화 도입 초기에는 11개 등급 가운데 중간 등급을  적용한다.

 

    승용차의 연 평균 보험료가 55만원정도이고 이중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원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 모델에 따라 최고 3만원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이며 대형차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차량 가격이 비싸고 수리비도 많이 드는 수입차의 경우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보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손해율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조정하고 이 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은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내면 곧바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한 번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고 할인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선안에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와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전자의 반발을 감안해 제외되거나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별 차등화는 승용차와 자차 보험료에 우선 도입한 뒤 다른 차량 등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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